안녕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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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12-01 818
1 인천항 비상수송위원회에 배정된 긴급수송물자 차량이 한정적이라 국가기반산업시설 운영, 공장 가동을 위한 기자재, 농·축수산물 등 긴급화물
① 배차신청서 1부(첨부화일)
② 사업자등록증 1부.
③ 수입면장(보세화물은 예외)
④ D.O(Delivery Order)
⑤ 업체 담당자, 휴대폰번호, 일반전화번호, 팩스번호, 세금계산서 받으실 메일주소 (메일내용에 기재)
3. 배차 신청서 접수 여부는 매 시간마다 확인 예정이니 별도 연락 안주셔도 되며, 배차 여부는 인천항 비상수송위원회 소속 운송사에서 개별 연락 후 확정 됩니다
4. 운송비용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– 175호,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안전운송운임으로 적용 예정이며, 인천항 비상수송위원회에 소속 된
운송사에서 비용정산시 비수위, 국토부, 화주, 운송사 확인 후 정산 예정(한달이내)입니다.
※ 인천항 비상수송위원회 소속 운송사에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운송비용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5. 운송거부 장기화로 인한 컨테이너 터미널 장치율 유지 및 기타 사정으로 차량 수송이 어려운 경우 긴급운송 배차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6. 문의사항은 배차관련: 조항건 주무관(032-880-6223),인천항 비상수송위원회 관련: 김재경 주무관(032-880-6482)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[붙임] 신청양식 1부